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DL에너지(주)는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고자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제1조
  • 준법 의무 준수

    (1)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제2조
  • 준법 준수 책임자

    (1)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하며 지배 기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3조
  • 준법 의무 미 준수 시 조치

    (1)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
  • 준법 운영 보고

    (1)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인지한 경우 묵인하지 않고 즉시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린다.

  • 제5조
  • 우려제기 장려 및 준법 제보자 신분 보호

    (1) 회사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제6조
  • 준법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1) 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2)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 및 개선한다.

2022년 04월 20일
DL에너지(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