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선임 내역을 공고 합니다.
· 근 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7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선임 내역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