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 (Compliance Program)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손(社損)을 방지하고,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CP(Compliance Program)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CP 도입 필요성
01.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
·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입니다.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 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습니다. - ·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입니다.
02.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법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0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04.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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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P 7대 핵심 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 등급별 인센티브
01. CP 인센티브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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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임직원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02. 평가기준 및 경감효과
- · CP도입 및 운용실태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법 위반 관련 제재를 적용합니다.
평가기준 및 경감효과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단계별 특징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CP 등급평가를 받은 경우 |
1,2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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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15% 이내 감경 |
BBB,BB 20% AA, A 25% AAA 30% 이내 감경 |
20% 이내 추가 감경 (예, AAA의 경우 50% 이내 감경) |
공표명령 | 공표크기·기간·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 공표면제 | ||
하도급벌점 | 1점 감점 ~ 3점 감점 | ||
직권조사 | 1년간 면제 | ||
고발 | 면제 |
03. 감경 예외 대상
- · 자율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